“997일 이내 부당해고 판결” 대법원, 아시아나 하청업체 “코로나19 부당해고”
2년가량 이어진 최종 결론은 “본안 판단 없이 재판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김계월 하나키오 대중교통노동조합 위원장은 하나키오 소속이다. (사진=연합뉴스) (KJ타임즈=김지아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항공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3일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는 직원을 ‘코로나19 경영난’을 이유로 해고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다. 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재심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됐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종전 판결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