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 금지채권 및 급여채권의 압류,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
급여·연금·급여·상여금·퇴직연금 등 이와 유사한 재산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돼 있어 압류금지된 위 금액을 급여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세·주민세·보험료 등 원천징수액을 뺀 총액의 1/2을 의미하며, 급여채권의 종류가 다양할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해 산출한다.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된 급여채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모하메드_하산, 소스 픽사베이 □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금지청구권(공무원 제246조제1항 참조) ⓵ 노동관계가 공법인지 사법인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