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주식 세금, 주식으로 돈 벌면 내야 하는 세금 종류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으로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해요!
주식 관련 세금의 종류는 크게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로 나뉩니다.

각각의 세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란 증권을 판매할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각 연도별로 증권거래세 비중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요!
2022년 올해는 매도하는 총액의 0.23%를 거래세로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1,000,000원을 매각할 경우 이 중 0.23%인 2,300원은 세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인 997,7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세는 판매하면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차익을 많이 얻지 못했더라도 자주 주식거래를 하면 생각보다 높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처럼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과도한 단타 위주의 투기성 주식거래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자주 구입해서 판매하는 것보다 장기간 보유하라는 의도로 부과되는 세금인 거죠. 다만 거래에서 본 이익에는 별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국내 주식 세금 배당금을 수령했을 때 적용하는 세금으로 2천만원 이하의 경우 배당소득세율은 15.4%입니다.

그러나 배당금이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배당금으로 2천만원 이하를 받는 투자자의 경우 배당소득세율에 따라 종합소득세 14%에 지방세 1.4%를 합한 15.4%가 부과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배당금을 받을 경우 15.4%인 15만4천원을 제외한 84만6천원을 손에 쥐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주식을 산 금액보다 판매한 금액이 높아 이익을 얻었을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수직으로 이익을 본 모든 사람이 내는 것이 아니라 종목별로 1% 이상 또는 10억 이상의 주식을 가진 대주주에게만 부과됩니다.

따라서 아직 일반적인 개인투자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2023년부터는 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투자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양도소득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20%를 납부해야 하고 양도소득세 3억 이상은 25%를 부과하게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신설(2023년부터 적용) 금융투자소득은 예적금 이자소득, 양도소득, 배당소득 등을 합친 것을 말하며, 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대주주 여부 확인 등으로 절차가 매우 어려운 편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대대적으로 세법을 개정해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양도소득을 금융투자소득에 합산해 과세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주식매매수익이 금융투자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을 모두 따로 봤지만 세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모든 금융투자소득을 합산해 보게 됩니다.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손해와 이익을 합쳐 계산해 순이익에 대해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양도세를 과세하고 연간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양도차익 연간 5천만원 이상~3억원까지는 수익의 22%를 양도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투자로 연간 7천만원 이상의 수익이 생겼다면 5천만원을 공제한 2천만원의 22%인 440만원을 양도세로 납부해야 하고, 3억원을 초과할 경우 수익의 27.5%를 양도세로 내야 합니다.

또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5년간의 결손금을 이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으로 돈을 벌면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23년부터는 주식 세금에 대한 부분이 변경되는 만큼 세금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 좀 더 똑똑한 투자자로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 주식처럼 해외 주식도 세금 종류가 다양한데요!
하지만 해외 주식 세금은 환율도 생각해야 하고 나라마… blog.naver.com ▲ 같이 읽으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