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 금지채권 및 급여채권의 압류,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

급여·연금·급여·상여금·퇴직연금 등 이와 유사한 재산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돼 있어 압류금지된 위 금액을 급여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세·주민세·보험료 등 원천징수액을 뺀 총액의 1/2을 의미하며, 급여채권의 종류가 다양할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해 산출한다.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된 급여채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모하메드_하산, 소스 픽사베이

□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금지청구권(공무원 제246조제1항 참조)

⓵ 노동관계가 공법인지 사법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취업과 일감을 제공하는 대가로 지속적으로 받는 급여채권이 모두 포함된다.

⓶ 다만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원 퇴직연금]은 특별법(근로자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후술한다)에 따라 전액 비압류채권으로 규정돼 있다.

반면 주식회사 주식회사 임원의 보수와 노조위원장의 보수 등 ‘지속적인 위임관계’에 따른 보수를 급여채권으로 볼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1. 상여금 및 각종 수당 가족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야간근무수당, 관리수당, 직업수당, 특별근로수당 등이 급여채권에 포함된다(민사집행법원 근무제도 III 참조).
  2. 2. 통근비, 여비, 숙박비, 식비 등 “급여의 성격이 없는” 실비 지급은 제외한다(민사집행법원 근무체계 III 참조). 다만 식비라 하더라도 모든 근로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면 임금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급여채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반면 학비와 경조사비는 ‘복지비 특성’이 있어 급여채권에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즉, 지급된 비용이 임금성을 갖췄는지 살펴보자.
  3. 3. 퇴직급여 또는 명예퇴직수당 ‘퇴직급여’ 또는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자에게 재임 중 성과를 대가로 지급되는 후불임금(보상금)의 성격이 있다고 봐야 하므로 법원의 태도다(2000년 6월 8일 대질).

4. 퇴직연금 및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의 ‘명시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채권은 ‘전액’에 대해 압류가 금지된다.

대법원이 퇴직급여법상 양도금지(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양도금지)가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일반법·특별법 관련)보다 우선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퇴직연금 압류효과는 무효다(2014년 1월 23일 대법원 판결 2013da71180 참조).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청구권 없음) ① 다음 각 호의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4. 급여, 연금, 급여, 상여금, 퇴직연금, 기타 유사한 성격의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대략

퇴직급여법(공급권 보호) 제7조 퇴직연금 수급권은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5. 퇴직금 및 퇴직금 제도에는 퇴직금법 제7조(양도금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2014년 9월26일 대구지방법원 2014년 또는 3113년 판결 참조)에 따라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압류가 가능하다.

⓶ 다만 퇴직연금과 퇴직연금은 지급 방식만 다를 뿐 본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압류금지 범위를 바꾸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6. 국회의원 활동비 및 수당

(1) ‘입법활동비’, ‘특수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

⓵ 위 비용은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나 수당과 다르지만, 법적 목적이 아닌 개인채무 지급이나 입법활동, 정책개발, 공무출장 등에 사용될 수 있어 압류가 금지된다.

(2) 법에 따라 국회의원이 지급하는 일반수당·관리수당·고정급식비·기간수당·휴일휴가비 등 수당은 공무원 보수(2011년 8월 11일 Ma2482 결정 참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