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부동산

오늘은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써보려고 합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제와 임대 주택 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시행 석 달을 맞았습니다.

전세시장을안정시키자는취지였지만현실은정반대의효과를내고있다고합니다.

세입자들이 눌러앉으면서 공급이 눌어붙어 신규로 내놓는 임대주택은 4년 치 상승분을 반영해 호가가 급등하면서 주택시장에서 전세난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3법 계약갱신 신청구권 월세 상한제 주택임대차 신고 제 1. 계약갱신 청구권 2020년 7월 31일 이후 시행

세입자가 1회에 한하여 2년에서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받는 제도입니다.

1회에 한하여 행사가 가능하며, 1회 연장하여 최대 4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집주인과 직계, 존비속이 실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만약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와 계약하는 경우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전월세 상한제 2020년 7월 31일 이후 시행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을 갱신할 때 월세를 올릴 수 있는 상한 범위를 5% 범위 이내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5% 이내에서 상한선의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으로 4년 계약이 끝난 경우는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하는 경우도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5% 이상 올리기로 합의했어도 5%가 넘는 부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으로 무효 처리됩니다.

임차인은 초과분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전월세 신고제 2021년 6월부터 시행 예정

임대차 계약 후, 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주택 관할의 관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가 성립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자의 실제 거래 정보를 취합하여 시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오피스텔,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 궁금해서 간단하게 적어보았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관할 지자체로 문의바랍니다.

연달아 바뀌는 부동산 정책으로 모두 혼란스러워할 거라고 생각해요.

임대차법 시행 3개월 동안 서울 전세가격 7.5% 상승한 김동규 기자, 경제뉴스(송고시간 2020-11-02 06:10) www.yna.co.kr 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값을 어떻게 억제할 수 있을지는… 부디 좋은 방향으로 하루 빨리 흘러갔으면 합니다.

날씨가 이때부터 갑자기 추워졌어요.~~~모두 건강하시고 몸도 마음도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