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제주도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2012년부터 신혼부부와 자녀출산가구 전세자금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시행되며, 2022년부터 공고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새로 모집합니다.

※ “12~21년 6,224가구 / 4,792백만원 지원

대상자는 도내 거주주택이 없는 신혼부부 또는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으로서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최대 110만원을

“3자녀 이상 가구, 장애인, 다문화가구의 경우 대출 잔액의 2%,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17일~2월 25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회초년생주택의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사회초년생주택의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전세자금 대출이자사업과 관련하여 연·월세 세입자의 주거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 ’20~21년 53가구 / 9,794천원 지원

대상자는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출산가정과 만 19~39세 이하 사회초년생(재직기간 5년 이내)으로서, 보증금 3천만원 이하일 경우 연령이 720만원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인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도민에 한해 지원된다.

제주은행과 NH농협은행의 상담으로 연간 최대 6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제주도에서 주택담보대출(잔액 기준) 이자의 3.5%(최대 연 21만원)를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 및 방문접수에서 가능합니다.

두 사업의 상세 공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도정뉴스>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대별 맞춤형 촘촘한 주거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주택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민 주거실태 맞춤형 사업을 확대해 도민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제주도청

문의는 제주도청 건축지적과 주거복지팀(064-710-2694~2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