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2007년부터 부동산을 팔 때 관련 양도세가 실거래가에 비례해 부과됐다.
즉, 실제 인증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세금 계산 방법을 대략적으로 설명하자면, 아파트를 1억 원에 사서 5억 원에 팔면 매매차익은 4억 원이 됩니다.
따라서 4억원에 비례해 누진세율을 적용해야 하는데, 감면되는 부분도 있다.
첫째는 필요경비, 둘째는 기본공제율로서 그 중 하나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이다.
이 부분을 제외한 과세표준에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조세부담을 적절하게 낮추는 효과가 있다.

부동산은 자산이라고 합니다.
실물자산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적용되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금액이 늘어나며 물가상승률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높은 수준으로 측정됩니다.
따라서 세금은 물가 상승량에 비례하여 조정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오래 소유하고 오래 거주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실제 거주용 주택을 1채 소유한 경우에는 더 높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다주택 보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항도 추가됐다.

가구당 주택 1채를 제외한 토지, 건물, 주택을 판매할 때 세금은 3년 이상 소유한 경우 6%에서 2%, 15년 이상 소유한 경우 최종적으로 30%로 인상됩니다.
이때 주택이란 다주택을 소유한 자가 소유한 주택을 말하나, 조정되지 않은 지역에 위치한 주택에 한한다.
즉, 규제지역에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주택은 양도소득세 장기소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24년부터 조정 대상 지역에는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송파구만 포함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이 장기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간 양도소득세 특별 공제.

2021년 1월 1일 이전에는 보유기간만 산정됐으나, 각종 투기적 이슈가 등장하면서 거주기간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따라서 2021년 이후 판매된 주택의 경우 3년 이상 보유기간부터 매년 2%씩 증가해 최대 12%까지 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소유한 주택은 최대 40%까지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기간 동안 2년 이상 거주한 주택만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거주를 위해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혜택을 제공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이다.
또한, 거주 기간에 따라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자의 경우 8%,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최대 4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받다.
이 경우에도 거주기간이 2~3년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전 법률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면 최대 80%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현행법에서는 보유기간은 연 4%, 보유기간은 연 4%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거주지는 연간 8%로 감소합니다.
즉,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 특히 1가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아파트를 매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잘 고려하고 계산한 후 매매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부동산은 우리 국민의 자산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높은 금액을 차지합니다.
이에 따라 비례세 부분이 수천만~수억원에 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명확한 재정 계획을 세운 뒤 매각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