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인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면제조건

농협법인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면제요건 안녕하세요, 전직 검사이자 전직 국세청장인 조세전문변호사 김영애 검사입니다.

농교법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른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 농어업사업자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낭독됩니다.

원고는 원 농어업법에 따른 곡물 재배 소득에 대하여 특별구제법 제66조 제1호에 따라 법인 비과세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 원고는 법인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 규정은 특별지원법 제66조 제8항의 인가에 따라 면세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대한 납세자의 협조의무를 규정한 조항일 뿐이라고 봤다.

따라서 특별구제법 제66조 제1항을 원심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각여 이 사건에서 규정한 농업기업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법인세 면제를 부인할 수 없다 하여 파기환송하여 재심에 회부하였다.

위에 명시된 법인세 면제 조건을 충족합니다.

.다음은 대법원 판결 전문. (대법원 2023.3.20. 판결 2019 두 55972) 상고이유를 들어본다.

1. 사건개요 원판결의 이유와 녹취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다.

원고는 “농어업진흥지원법”(2020년 2월 11일 법률 제16965호 개정 전, 이하 “2015년 법인세신고원본”이라 함)을 근거로, , “조세특례법”(2018) 2016년 12월 24일 제16009호 개정 전(이하 “특별구제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2016년 사업연도에 대하여 면제를 신청하였다.

) 제63조 제7호의 “농업사업자등록확인서”에 근거하여 해당 법인세를 면제받지 못하여 2018. 3. 20. 원고에게 2015년, 2016년 사업의 각종 사항을 정정하여 통보함 법인세(이하 “이 경우 각종 처분”이라 한다) 2. 관련규정 구조구제특별법 제66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알곡재배사업 및 알곡재배사업 소득 외의 소득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 연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산한 금액으로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을 적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위임장에 따르면 이 사건은 “농업인단체법인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 면세신청서 및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 면제를 신청하기 위하여 이 법 제1호”에 의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이 사건 규정에 따라 법인세 면제를 신청하는 민간법인이 제출한 경우 ‘농어업법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추가함 ). 나. 구 농어업법 제16조 제3항은 “농업인단체법인은 본점소재지에서 법인으로 등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농어업단체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법인은 농어업법인의 하나(제2조 제2항·제3항·제7호)이며, 원농어업 경영조직법 제4조 1항은 “농어촌 관련 대출 및 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어업 사업자는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제1심 사유 이 규정의 내용, 제도, 취지 및 개정경과 등을 고려할 때 양곡재배소득은 법인에 대한 조세특례특례법 제66조제1항을 적용한다.

구 농어업법 제66조 제8항은 신청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할 협조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관할 세무당국이 면세를 신청할 수 있으나 세무당국은 신청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없음 확인서를 근거로 법인세 면제를 거부함. 1) 특례구제법 제66조 제1항은 법인세 면제 대상 법인을 “농어업법에서 정하는 농협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법인세는 농업협동조합법인이 농업경영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원 농어업경영조직법 제4조에 따른 정보는 면제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원고는 농어업법에 의한 농어업인 조합법인으로서 이 사건의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특별구제법 제6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됨 . 3) 이 사건은 농업협동조합법인 등록확인서를 제출한 후 농업협동조합법인으로부터 법인세 면제를 신청할 때에는 농업협동조합법인 등록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농업수산법에 규정된 상업법인 요건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법인의 면세를 제한하려는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특수구조물법을 “농어업상법에 의거”로 합니다.

4) 이 사건 조항에 농업인 등록확인서 제출이 법인의 면세를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법의 인가범위를 벗어나며, 조세신청 절차만 거치면 된다.

법인 면제가 승인되었습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은 농업조합법인이 농어업법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제출해야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식품 및 농작물 재배 사업에서 얻은 소득. 1심 판결은 농교법인이 법인세를 면제받는다는 법리를 규정한 구조적 구제에 관한 특별법 제66조 제1항을 잘못 해석한 판단 착오가 있었다.

항소이유는 정당하다고 하였다.

4. 결론 그러므로 하급인민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이유를 생략하여 원심판결을 하급인민법원에 환송하여 재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