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청정수소인증제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7일(월) 서울 코엑스에서 70여개 기업 및 공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청정수소인증제 설명회를 열었다.

‘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 청정수소임을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수소법 개정(‘22.6)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정수소인증제도 연구용역(‘21.11~)을 통해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인증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서울대, 고려대, H2KOREA, KTL 연구진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업계와의 향후 소통 방안을 소개했다.

최근 EU의 CBAM(Carbon Boundary Adjustment System), 미국 IRA(Inflation Reduction Act) 등 주요국의 친환경 정책에는 청정수소를 홍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발전, 교통, 산업 전 분야에서 효과적인 탄소 저감 방안으로 청정수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의 청정수소 인증제도가 윤곽을 드러냄에 따라 우리나라의 청정수소 기반 수소경제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많은 국내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청정수소 생산사업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CBAM) 수입대상품목에 수소 포함(‘22.12) (IRA)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 지원(‘22.8)

설명회에서 송한호 서울대 교수는 국내 청정수소 인증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4kgCO2eq/kgH2로 제시하고, 수소원료(천연가스 등) 채굴 시 배출 산정 범위를 다루었다.

)을 수소생산(Well-to-Gate)으로 제안하였다.

이는 국제동향*, 국내 기술수준, 산업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지만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해 수소원료 조달 시 선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은 산정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수소 생산 유형(그린, 블루 등)별 배출량 산정 방식을 소개하고, 온실가스의 효과적인 감축을 지향하면서도 유연성을 확보한 한국의 인증원칙을 강조했다.

* 주요국 청정수소 배출기준(안) : (미국) 4, (EU) 3.38, (일본) 3.4 (kgCO2eq/kgH2)

다음으로 고려대학교 권헌영 교수는 청정수소인증과 관련된 추진체계 및 절차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제안에 따르면 청정수소인증기관은 ‘인증운영기관’과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구분되며, 주요사항의 경우 인증운영위원회를 통해 평가가 가능하다.

인증제도의 운영을 효율적이고 객관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산업부에 의해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H2KOREA 이혜진 국제협력실장은 주요 국가의 청정수소 지원 방안을 소개하고, 한국의 청정수소 지원을 위한 두 가지 방안(균형 및 정액제)을 제시했다.

초기에 청정수소의 부족한 경제성을 지원하기 위해 영국, 독일, 일본은 각국의 상황에 맞는 차등 지원 방식을 고안해 발표했고, 미국은 고정금리 형태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IRA를 통한 지원. 우리나라도 우리 산업 현실에 맞는 적절한 방안이 필요한 만큼 제안된 두 가지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지원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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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22.11. ).

설명회 이후에는 하위 법령의 입법예고를 통해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향후 운영고시 제정을 통해 제도의 상세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할 예정이다.

또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인증제도의 설계를 완성해 나갈 예정이다.

이옥헌 수소경제정책관은 “한국이 수소경제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것처럼 앞으로 다가올 청정수소 시대에는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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