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업무직 승계
제32조(행정기관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전임자의 직을 승계한다.
1. 관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2. 지배인이 회사를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
3. 회사인 지배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② 「민사집행법」경매 후; 「채무회복 및 파산에 관한 법률」환율에 따라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몰수한 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리회사의 모든 시설 및 장비를 취득한 자는 종전 관리회사 주체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임이사의 직을 승계한 자 행정안전부의 규제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상속신고 등) ① 법 제32조1 부1번ㆍ동조제2호 또는 동조제2항,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배인의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 부록 27호 양식소방시설관리승계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시·도지사에게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방 업무 관리를 위한 상업 등기부 및 등기부 초록 2. 신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계약서 사본 삼. 부록 21호 양식소방기술요원 이력 및 기술자격(경력 포함) ② 법 제32조1 부#삼같은 조 제3항의 직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배인의 직에 있는 자는 부록 28호 서식②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소방시설운영실태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통합하여 시·도지사에게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관계 공무원 「전자정부법」 제36조1 부이후 행정정보 공유를 통해 아래와 같은 서류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수행능력시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1. 등기부 등본(승계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함) 2. 사업자등록증(승계인이 자연인인 경우에 한함) 삼. 제30조1 부소방공무원에 등록된 소방공무원 국가기술자격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신규 사업자등록증 및 소방시설관리 입문서를 발급하고, 자격증 및 기능요원 경력수첩의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그런 다음 발행합니다. 부록 24호 서식소방업무관리업무등기부에 직무승계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할 필요가 있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후임자의 제척사유 제30조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은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계일부터 3개월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등록제외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거래를 등록할 수 없다. 1. 성인 후견 2. 이 법 「소방안전기본법」, 「소방 및 안전관리법」, 「난로공사업법」 또는 「유해물질안전법」공무집행방해죄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3. 이 법 「소방안전기본법」, 「소방 및 안전관리법」, 「난로공사업법」 또는 「유해물질안전법」위반행위로 집행유예 또는 그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 4. 제35조1 부제1호에 따라 관리업 등록이 말소(제1호에 따라 말소된 경우는 제외)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