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여력 없는 보험사 신종자본증권,

금융감독원, 매매계약서에 배당요건 명시 요구
“RBC→Kicks” 변경으로 영구채 자본 성격 강화
까다로워진 자격요건…”받아 마땅한 만큼만 주라”


2023년 2월 24일 오후 5:25 한국경제신문사 신청이 기사는 에 게시되었습니다.

보험사들은 올해부터 새로운 자본 서류에 “배당 요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는 하이브리드 지분 증권의 투자자가 무배당 보험 회사로부터 이자를 얻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하이브리드 지분증권은 만기가 약 30년인 채권입니다.

갚아야 할 채무이지만 만기가 길고 재융자 조건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보험업법상 자본금으로 인정된다.

역사적으로 보험 회사는 이를 자본 조달 수단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금감원이 이달 23일 보험사에 교부한 공문에 따르면 배당요건(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을 정한 경우에만 자본금으로 인정된다.

보험 회사가 발행한 하이브리드 자본 증권에 대한 인수 계약.

상법 제462조는 이익배당한도를 △자본 △자본금 △자본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의 합계액 △형성될 이익잉여금 △미실현이익 등을 잔액의 순자산가치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트.

이러한 조건은 올해 초 도입된 지급여력제도(K-ICS, KIKS)의 새로운 기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신종자본증권의 손실흡수능력이 보통주(보통주 등)와 같아지려면 배당금 지급조건이 같아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투자자에게 자본금 요건을 맞추기 위해 자의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매매계약서에 배당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향후에는 덜 자본적인 성격의 보충자본으로만 인식될 것입니다.

보험리스크관리본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배당요건 기준이 없었지만 킥스에서는 주식자본요건을 강화했다”며 “시장 혼란을 사전에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까지 적용된 지급여력증거금(RBC) 하에서 보험사 하이브리드 지분증권은 배당요건을 반영하지 않았다.

그 결과 배당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보험사들도 투자자들에게 하이브리드 캐피털 증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금융감독원의 움직임으로 인해 보험회사들이 하이브리드 지분증권을 발행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말합니다.

발행 당시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보험회사의 자본금 규모를 추정할 수 있으나, 시장에서는 이자 미지급 위험을 무릅쓰고 보험회사 하이브리드자본증권에 투자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가 이익을 낸 만큼만 이자를 낸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배당요건이 협정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경과조치에 따라 킥스 시행 이전에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을 보통주로 인정할 계획이다.

대한금융신문 박진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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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능력 없는 보험사 하이브리드캐피탈증권, 이제 퇴출 – 파이낸셜타임스

보험사들은 올해부터 새로운 자본 서류에 “배당 요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는 하이브리드 지분 증권의 투자자가 무배당 보험 회사로부터 이자를 얻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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