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호란 생계·주거·의료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주·부상이 소득이 없어 실직하고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생활. . 긴급재난지원금의 펀딩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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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가정에 다음과 같은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급히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시, 구, 구 사회복지공무원에게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129를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기상황이 발생하고 생계유지가 어려울 때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2023년 기간 한정으로 유류비 긴급지원금이 4만원 인상되어 15만원 유류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지원을 받으십시오.
비상 구호 시스템
목표
① 위기 상황으로 인해 ②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긴급생계지원금 일시·즉시 지급
위기 상황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선 지원 후 조사》 원칙에 따라 적시 지원을 합니다.
소득/자산 기준
① 소득기준은 중위소득의 75% 이하이며, 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에 적정성 심사 시 평가한다.
가구 구성원 수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월수입(원) | 1,558,419 | 2,592,116 | 3,326,112 | 4,050,723 | 4,748,016 | 5,420,986 |
7인 이상 가구는 1인 추가 시 659,651원씩 증가합니다.
② 자산총계 = (일반자산 + 금융자산) – (자가주택의 경우 공제한도) – (부채)
③ 금융자산은 600만원 이내로 하고, 주택보조금은 800만원 이내로 한한다.
지원 수준
① 생계지원
생계급여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가구원이 7인 이상일 경우 추가 1인당 263,800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가구 구성원 수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지원금액(원) | 623,300 | 1,036,800 | 1,330,400 | 1,620,200 | 1,899,200 | 2,168,300 |
② 의료용품 : 300만원 이내
간병비, 보조기 또는 의료장비 구입, 의료용품 구입, 증명서, 보호자 식사, 비급여 수동 치료, 구급차, 비급식, 비급여 입원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③ 주거급여 상한액
(원/월)
1~2명 | 3~4명 | 5~6명 | 7명 이상 1인증용 추가 금액 |
|
대도시 | 398,900 | 662,500 | 874,100 | 105,800 |
작은 도시 | 299,100 | 435,600 | 574,200 | 69,300 |
농어촌 | 189,000 | 250,500 | 330,000 | 39,800 |
④ 사회복지시설 신청시 최대 지원금액 : 7인 이상시 추가 1인당 286,400원 추가 지원
(원/월)
거주자 수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지원 수준 | 552,000 | 941,700 | 1,218,400 | 1,494,100 | 1,770,800 | 2,047,400 |
⑤ 교육지원금액(분기별)
초등학생: 127,900원 / 중학생: 180,000원 / 고등학생: 214,000원 + 수업료 및 입장료
⑥ 기타
연료비: 110,000원 동절기 지원*(2023년 12월 31일까지 월 4만원, 월 15만원 추가 일시지급)
해산수수료: 700,000원
장례비 : 800,000원(산재보험법 제71조 등 타 법령에 의하여 장례비를 받은 경우 공제)
전기요금 : 500,000원 이내
*동절기: 1월~3월, 10월~12월
긴급 지원 요청 및 보고
긴급구조 대상자는 해당 시·군·구에 구조요청을 할 수 있다.
긴급 상황에서의 조언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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