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제도,절차와내용을파악해서진행해야합니다.

– 조세전문 – 이명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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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전진이명 변호사입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국가권력에 따라 강제로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해 갑니다.

그리고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통해 실현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징수한 세금은 국가와 지자체 운영,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 마련, 복지 등 다양한 부문에 쓰이게 됩니다.

다만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복잡한 세법과 현실의 괴리로 부적절한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는 엄연한 재산권 침해이므로 지체 없이 잘못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고지서를 받게 되었을 때 사후구제제도를 통해 이에 따르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조세불복제도에 대해서 이것은 납세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를 말합니다.

그 종류는 위와 같이 4종류가 존재하며 절차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의신청을 한 후 이것이 기각되었을 때 심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임의의 절차이므로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즉시 감사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는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의한 후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각각의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조세불복제도에 대해서 이것은 납세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를 말합니다.

그 종류는 위와 같이 4종류가 존재하며 절차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의신청을 한 후 이것이 기각되었을 때 심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임의의 절차이므로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즉시 감사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는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의한 후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각각의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심사 청구는?세무서장에게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국세청장에 이에 관한 심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납세 고지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이의 신청에 따른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역시 위원회의 심의 후, 국세청장의 결정을 거치고 90일 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서를 받지 못한 경우 지난 날로부터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결정 통지를 기다렸다가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판 청구는?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세무서장을 상대로 독립 기관인 조세 심판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납세 고지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이의 신청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지난 날로부터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결정 통지를 기다렸다가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국세청은 감사원의 피감 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처분이 있은 경우 즉시 감사원에 잘못을 바로잡는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제도,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만약 시기를 놓치거나 중요한 자료를 늦게 발견한 경우 민원처리위원회에 민원을 넣을 수 있으니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시간이 없다고 무작정 진행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살펴보고 변호사와 논의한 후 신중하게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조세불복제도를 이용하여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세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국세청 개업세무사 출신으로 지식과 실무 경험을 겸비한 법무법인 전진이명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긍정적인 결과를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으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조세불복제도,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만약 시기를 놓치거나 중요한 자료를 늦게 발견한 경우 민원처리위원회에 민원을 넣을 수 있으니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시간이 없다고 무작정 진행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살펴보고 변호사와 논의한 후 신중하게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조세불복제도를 이용하여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세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국세청 개업세무사 출신으로 지식과 실무 경험을 겸비한 법무법인 전진이명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긍정적인 결과를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으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