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7일 이내 부당해고 판결” 대법원, 아시아나 하청업체 “코로나19 부당해고”

2년가량 이어진 최종 결론은 “본안 판단 없이 재판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김계월 하나키오 대중교통노동조합 위원장은 하나키오 소속이다.

(사진=연합뉴스) (KJ타임즈=김지아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항공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3일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는 직원을 ‘코로나19 경영난’을 이유로 해고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다.

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재심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됐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종전 판결을 확정했다.

아시아나키오는 아시아나항공의 수하물 처리 및 기내 청소를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아시아나키오는 2020년 5월 코로나19 확산 이후 직원들에게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무기한 무급휴직을 요청했고 이를 거부한 근로자 8명을 해고했다.

이들 해고 노동자들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연달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반발한 아시아나씨오는 2021년 1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1심과 2심은 모두 “사측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씨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대중교통노조 하나키오지부장 진귀웨(60)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소송이 승소한 것으로 보여 회사가 고통스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로 구원받았습니다.

명예”라는 말은 노동자가 해고되지 않았더라도 면책으로 해고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더욱 의미심장하게 보여준다.

이어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 부당해고 판정을 내린 것은 많은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손쉬운 요구를 하는 직원들을 해고하기는 어렵다.

“경영난으로 떠나거나 반대하라. 그래야 회사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한편, 인터넷에서는 “아시아나 같은 대기업도 경제난으로 직원을 해고하려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더욱 그렇다.

” “코로나19 1호 정리해고 사업장”으로 알려진 이 아시아나키오는 현재 “㈜고코”라는 상호로 2015년 3월 3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서울에 본사를 두고 항공운송 지원 및 항공기 관리 서비스 지원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은 3억원이며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