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 경기악화 등으로 청년층의 금융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경기도에서는 2022학년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2022년 1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2년 상반기(1월~6월)에 발생한 이자지원 ►지원방법 : 사업기간(1학기) 발생이자를 한국장학재단 ‘대출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원, 취업 후 상환학자금도 이자는 계속 발생하므로 그 발생이자만큼 대출원리금에서 상환된다.
지원대상/자격조건
► 지원대상: 대학(원) 재학(휴학)생 또는 대학(원) 졸업(수료)생 자격조건1.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공고일 기준) 2. 대학(원) 재학(휴학생) 또는 대학(원) 졸업 후 미취업상태- 단,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2012년 7월 11일 이후 졸업)까지 지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 내 가구 및 기타소득자 중복지원 불가.※ 대학 제적생과 퇴학생은 지원하지 않음(자격확인은 사업공고일 기준)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까지 미취업자만 지원*2012년 7월 11일 이전 대학원 졸업(수료)생, 2018년 7월 11일 이전 대학원 졸업(수료)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졸업(수료)생은 사업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신청 안내► 신청기간 : 2022년 07월 11일(월) ~ 2022년 08월 19일(금)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시(gg24.gg.go.kr) 온라인접수►제출서류구분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시행정보 공동이용 미동시 재학생-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2022년 7월 11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제출-주민등록초본-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2022년 7월 11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제출 졸업생-졸업증명서(수료증명서)-주민등록초본-졸업증명서(수료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빙자료 제출 필요)* 학자금 대출자 본인이 경기도 1년 이상 거주자가 아닌 경우 –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직계존속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제출*졸업(수료)증명서를 제외하고 모두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할 것 ※주민등록초본 대신 등본으로 대체 불가능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경우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정보활용 동의 시 경기민원24로 자동 연계하여 제출처리※ 기타 구비서류는 스캔 또는 휴대폰 촬영 후 이미지파일(jpg, 제출 후 이미지파일)기타 주의 사항기타 주의 사항#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휴학생 #재학생 #졸업생 #졸업유예 #대출이자 #학자금이자 #대출이자지원 #장학금 #학자금대출 #생활비대출이자 #경기도대학생 #재학증명서 #한국장학재단 #경기민원 #경기민원24 #학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