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

물가상승, 경기악화 등으로 청년층의 금융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경기도에서는 2022학년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2022년 1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2년 상반기(1월~6월)에 발생한 이자지원 ►지원방법 : 사업기간(1학기) 발생이자를 한국장학재단 ‘대출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원, 취업 후 상환학자금도 이자는 계속 발생하므로 그 발생이자만큼 대출원리금에서 상환된다.

지원대상/자격조건

► 지원대상: 대학(원) 재학(휴학)생 또는 대학(원) 졸업(수료)생 자격조건1.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공고일 기준) 2. 대학(원) 재학(휴학생) 또는 대학(원) 졸업 후 미취업상태- 단,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2012년 7월 11일 이후 졸업)까지 지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 내 가구 및 기타소득자 중복지원 불가.※ 대학 제적생과 퇴학생은 지원하지 않음(자격확인은 사업공고일 기준)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까지 미취업자만 지원*2012년 7월 11일 이전 대학원 졸업(수료)생, 2018년 7월 11일 이전 대학원 졸업(수료)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졸업(수료)생은 사업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신청 안내► 신청기간 : 2022년 07월 11일(월) ~ 2022년 08월 19일(금)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시(gg24.gg.go.kr) 온라인접수►제출서류구분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시행정보 공동이용 미동시 재학생-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2022년 7월 11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제출-주민등록초본-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2022년 7월 11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제출 졸업생-졸업증명서(수료증명서)-주민등록초본-졸업증명서(수료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빙자료 제출 필요)* 학자금 대출자 본인이 경기도 1년 이상 거주자가 아닌 경우 –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직계존속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제출*졸업(수료)증명서를 제외하고 모두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할 것 ※주민등록초본 대신 등본으로 대체 불가능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경우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정보활용 동의 시 경기민원24로 자동 연계하여 제출처리※ 기타 구비서류는 스캔 또는 휴대폰 촬영 후 이미지파일(jpg, 제출 후 이미지파일)기타 주의 사항기타 주의 사항#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휴학생 #재학생 #졸업생 #졸업유예 #대출이자 #학자금이자 #대출이자지원 #장학금 #학자금대출 #생활비대출이자 #경기도대학생 #재학증명서 #한국장학재단 #경기민원 #경기민원24 #학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