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최저시급주휴수당

지난 시간에는 2021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에 대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2020년 최저시급의 주휴수당을 계산해 볼께요. 정규직과 단기근로자 아르바이트, 누구나 받을 권리가 있는 주휴수당. 최저시급으로 계산해 보는 주휴수당입니다.

받을 권리는 모두 챙기세요. 간혹 일부 갑질 사용자(대표) 때문에 주휴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 분들도 있으니 최저시급도 억울한데 주휴수당까지 못 받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은2020최저시급에주휴수당계산법과최저시급에최저시급을계산해서월급제근로자의월급을시급으로환산해보는과정을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최저 시급이 중위 소득 분위기의 어디쯤에 있는지도 함께 조사해 보겠습니다.

최저시금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매년 최저임금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시급으로 발표하겠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입니다.

소정 노동시간은 8시간이기 때문에, 8을 곱하면 1일 최저 임금이 됩니다.

이와 같이 최저 시급은 급여를 계산하는 데 중요한 기본 단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 월급제도 상근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에 대해 꼭 명시해주세요.근로계약서를 확인하세요.

단기노동(아르바이트, 일용직 등)도 정규직이나 모두 똑같이 적용되는 각종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급이 최저시급인 경우를 기준으로 말하면,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의 각종 수당은 시급의 1.5배입니다.

단, 잔업 수당은 상시직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한정되고 있어 단기 노동만의 경우에는 야간 수당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시급 계약시에 야간 근로이면 야간 근로에 상당하는 시급을 가지고 계약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반 최저시급으로 계약시 야간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얼마 안 가 1.5%밖에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동결이라고 보는게 맞아요. 기업과 사용자측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고 보는게 옳은 것 같습니다.

4대 보험을 공제하고 소득세까지 공제하면 8000원 정도의 최저시급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단기 근로의 경우 교통비나 식사비 등도 본인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최저시급은 열악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최소한의 경제활동은 무리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최저시급. 최저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 최저시그의 의미입니다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최저시급으로 주휴 수당을 계산한다면, 2020년 최저시급인 8590원으로 주휴 수당을 계산해 볼까요?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거나 별도로 계산된다는 항목이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단기근로의 경우죠. 소정 근로 시간도 제각각이고 일하는 요일도 다르니까요.그래서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주 며칠 일하는지, 일하는 노동 시간은 몇 시간인지에 따라서 주휴 수당을 간편하게 계산해 줍니다.

주휴 수당 계산 수식의 개념은, 1주일 노동 시간인 40시간 기준입니다.

즉, 1주간 본인이 일한 소정 노동 시간을, 주소정 시간인 40시간으로 나누어 1일의 노동 시간을 적용하기 위해서 8시간을 들이는 방법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식=(1주일 노동시간÷40시간)×8시간×시급

시간제 근로제의 경우 40시간에 비례해 가산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보다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 주 5일 8시간 기준 시급에 1.2배를 주고, 노동 시간을 곱하면 간단하게 계산됩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시,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경우, 계약시급×1.2를 하면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됩니다.

참고하세요

※ 주휴수당 참고사항

1.주휴수당 지급조건은 1주간 개근하고 계속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

(단, 조퇴, 회사휴업, 연차휴가, 대표의 휴업명령 등은 개근으로 본다.

) 2. 1주간 소정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3.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주휴수당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이하의 주휴수당 계산기 조견표는 보존하여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근무시간에 맞는 장소를 선택하세요.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가산한다고 하면,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받을 경우 월급은 얼마나 됩니까?2020년 최저시급으로 결근하지 않고 개근했을 경우, 월급을 계산해 볼까요?”하루 8시간 근무하면 하루 68,720원, 주 5일 근무 343,600원에 주휴수당 68,720원을 포함하면 일주일 임금은 412.320원입니다” 세척전이죠 당연히.

이렇게 월급을 계산해 보면 최저시급의 월급은 세금 포함 1,786,000원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4 대 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하고 나면 실수령 월급은 1,609,000원 정도입니다.

혼자 사는 거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 유지는 가능합니다.

저축은 할 수 없지만하지만 2인 가구가 된다고 해도 기본적인 문화생활은 생각할 수도 없고 최소한의 생활도 힘들어지는 급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거비평균 50만원 주식비평균 30만원 통신비평균 10만원 공과금평균 10만원

최소한의 생활비만 따져도 숨쉬는데 필요한 비용은 100만원.1인 가구, 2인 가구는 여기서 교통비와 점심값, 외식비 정도가 추가되는데 3인 가구는 여기 교육비(학원 대표함), 교통비, 보험료, 점심값, 부식비가 또 지출되네요.문화 활동비나 소셜 활동비 등은 지출할 돈이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시급은 단지 1인 가구가 살아갈 수 있는 최소비용일 뿐, 2인 가구, 3인 가구는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시급일 뿐입니다.

반대로 월급제 근로자의 시급도 계산해 볼까요?

정규직, 정규직의 월급제 노동자에는, 대부분이 기본급에 주휴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급 환산 시에 주휴 수당 시간을 함께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는 주급 또는 월급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때 시간급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일하기로 한 시간+유급 주휴시간을 합산해 나누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는 경우, 월급제 노동자에게는 기본 급여에 주휴 시간·주휴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급료를 시급으로 환산하는 산식은

시급= [최저임금의 산업범위 월급(주휴수당 포함)] ÷ (일하기로 한 근로시간+주휴시간)

(예제)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주5일 근로를 제공하는 세전월급 250만원을 받는 상시근로자의 시급은

시급=[최저임금의 산업범위월급(주휴수당 포함)]÷(일하기로 한 근로시간+주휴시간)=2,500,000원÷209시간=11,960원

※ 1주간의 소정 노동 시간이 40시간의 노동자의 경우, 월주휴 시간 포함의 노동 시간은, 고용 노동부는 209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과 중위소득은 신경 쓰이지 않으세요? 최저시급으로 근로할 경우 중위소득은 어떻게 되나요?중위소득 50%가 총인구의 딱 절반에 해당하는데 과연 최저시급은 중위소득의 어디에 포함될까요?1인 가구의 경우 최저시급으로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간신히 중위소득 100%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2인 가구가 되면 중위소득 65%에도 못 미칩니다.

이 정도면 거의 빈곤층에 해당됩니다.

즉, 최저시급으로는 2인 생활의 경우, 최저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식구라면 부부가 무조건 최저시급으로 맞벌이를 해야 중위소득 90%를 턱걸이할 수 있습니다.

4인 가족이라면 최저 시급의 맞벌이의 경우, 중위 소득 75%, 5인 가족이라면 중위 소득 65%구간에 해당하게 됩니다.

epilogue

주휴수당 계산기는 네이버 통합검색 후 계산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어떤 방식으로 주휴수당 계산이 이뤄지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 시 정확하게 주휴수당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약서의 명시는 의무사항이지만,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할 경우 정확한 주휴수당이 명시되지 않을 수 있으며, 불리할 수도 있어 스스로 체크하여야 합니다.

월급제 노동자의 경우도 계약서에 제대로 포함되어 있고 급여가 계산되어 있는지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맞는 급료를 받는 여성인지 제대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인지 확인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까요.”근로계약.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부디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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