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새로운 가족제도에 대해서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0년 신혼부부 5쌍 중 1쌍은 재혼부부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국 사회 내 재혼 가정이 많아지면서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아버지와 자녀의 성이 다른 부분, 재혼 후 출산한 자녀와 전혼 자녀와 성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혈연관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한국에서는 아버지와 자녀의 성씨가 다른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시선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민감한 사춘기 시기에 고통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0년 신혼부부 5쌍 중 1쌍은 재혼부부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국 사회 내 재혼 가정이 많아지면서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아버지와 자녀의 성이 다른 부분, 재혼 후 출산한 자녀와 전혼 자녀와 성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혈연관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한국에서는 아버지와 자녀의 성씨가 다른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시선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민감한 사춘기 시기에 고통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머니가 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심판을 하거나 계부가 자녀를 친부모로 입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친부모 입양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입양이란 혈연적으로 부모와 자녀 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부모와 자녀 관계를 맺는 신분 행위를 말합니다.

아동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고 가정이라는 틀 안에서 정신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진 일반적인 입양은 원래 가지고 있던 성씨가 변하지 않고 친부모와의 법적 관계도 유지됩니다.

일반적인 입양에서 오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완하기 위해 2008년부터 입양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부모를 친자관계로 보고 이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현재의 부모와의 친족관계를 인정하며 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입양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3년 이상 혼인 중의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합니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배우자의 친자식을 실제로 양자로 입양할 경우 혼인 기간이 1년 이상 있으면 당장에 충족이 가능합니다(민법 제908조의 2 제1항 제1호 단서).② 친부모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 아니면 안 됩니다.

③ 친부모가 되는 사람의 부모가 입양에 동의해야 합니다.

다만 부모의 친권이 잃어버리거나 사망 또는 기타 이유로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필요 없습니다.

또 부모가 동의를 거부했다고 해서도 책임 있는 이유로 3년 이상 아이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면접 협상을 하지 않을 경우 아이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기타 아이의 복리를 현저히 해할 경우 동의가 없더라도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친부모가 되는 사람이 13세 이상의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입양을 허락해야 합니다.

⑤ 친부모가 되는 사람이 13세 미만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그를 대신해서 입양을 허락해야 합니다.

상기의 기본적 요건 모두 충족하더라도 법원에서 친양자에 난 아이의 복리에 해롭다고 판단하면 기각되기도 합니다.

또 배우자의 아이를 생부로 입양한 후에 이혼하더라도 쉽게 이혼은 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세요.

친부모입양 절차는 대상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며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지참하여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친부모 입양을 준비하거나 관련 사항으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관련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브라이트는 민사, 가사 전문 변호사와 형사, 행정 전문 변호사가 소정의 수임료로 시간 제한 없이 의뢰인과 1:1로 만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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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트법률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211층 1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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