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9가지 이유

임대인과 임차인은 여러 가지 이유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계약 기간 동안 아주 사이좋게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건강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 다투는 경우가 많은 것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으면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럴 때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사용해서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웬만한 이유로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권을 거부할 수 없지만~ 그렇게 그냥 한쪽이 당하기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이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9가지 이유 “임대인의 계약해지 사유”가 아니라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입니다~ 두 내용이 비슷하거나 겹치기도 하지만 다른 부분도 확실해서 정확히 체크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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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바로 알아볼게요~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9가지 이유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연속된 2개월 임대료 연체도 해당하는데 징검다리식으로 2회분이 연체되면 계약 갱신을 거절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판례가 정확히 있는 건 아니니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시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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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입자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주택에 납부할 수 있는 간단한 사업자는 있지만, 기타 불법이나 주택이 아닌 전혀 다른 목적으로 실사용을 하고 있으면 거절당한다면서요~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대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합의금액과는 별도로 “보상”이 존재하는 형태로 “합의”를 했다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구두상 동의하였더라도 서류나 녹음본 또는 문자 등의 자료가 없으면 힘들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이유 중 4가지를 먼저 알아봤는데~ 지금까지는 거의 알고 있는 사항인 것 같아요.앞으로는 이런 일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인테리어 등 내력벽과 같은 벽을 부수면 만약 건물이 무너질 수 있으며 위험한 폭발물을 방치하여 실제 문제가 생기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당연히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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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7. 철거 또는 재건축에 관하여 다음 3가지 경우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 – 건물이 노후화,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포함)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4년이 되지 않아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데 거짓말이라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타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 반려묘를 키우면서 항의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세입자라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요~

오늘은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이웃분들도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세입자 입장에서, 세입자 입장에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체크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웃들은 임대를 하든 임대를 하든 계약을 갱신하고 싶은데 갱신을 거절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글을 써봤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 오후에 비 소식이 있는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네요~ 어떤 하루를 보낼지는 본인의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웃들은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항상 밝은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