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법 연말정산이란?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읽는 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자주 틀리는질문 1. 연말정산 = 13월월월급 XXX2. 연말정산 = 무조건 환급 나온다 XXX3. 연말정산 = 어쨌든 회사가 돈을 주는거야 XXX

연말정산의 정의는 국세청에서도 각종 포털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나름대로 간단히 설명하자면 ①국가는 소득이 있는 국민에게서 세금을 거둬야 하는데 ②개인에게 징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회사에 대신 징수하라고 한다(원천징수, 선수금) ③그런데 개인의 소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월급(과세급)을 기준으로 징수하고 세금을 대신 납부하면서 세금을 납부하고 실제로 납부하고 세금을 납부하면서 세금을 납부하고 실제로 납부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추가납부세액★☆★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기납부세액보다 많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국가가 근로자 개인에게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회사가 대신!
해 주는 것.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세액, 법인통장에 안들어왔는데 근로자에게 먼저 드릴까요?☞네. 2월 소속 급여 지급 시 함께 지급하세요.환급 신청하면 환급금은 금방… 들어와요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예년에 비해 10일 일찍 지급될 예정)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노사간 합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임금미지급이므로 노동청은 감자입니다.

올해한회사다니면서연말정산까지끝난면일단첫장만봐도대부분내용확인이가능합니다.

총괄요약본!
이라고 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1. 세대주 여부 : 세대주만!
    가능한한 감면공제가 있습니다.

    (해당부분을 위해서라도 등본을 제출해 줍시다.

    )
  2. 2. 계속근로 : 2020년 12월 31일 근무하시고 연말정산 받으신 분은 계속근로로 나오시고 중간에 퇴사하시고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신 분은 중도퇴사라고 나오실 것입니다.

  3. 11. 근무기간 : 본 회사에서 “올해” 근무한 시작일~종료일 입니다.

  4. 12. 감면기간 : 해당회사에서 “금년”감면받은 기간의 개시일~종료일입니다.

    위쪽은 2020년 도중에 중소기업 청년감면이 종료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감면 내용은 이쪽으로 https://blog.naver.com/enen1206/222292210377
  5. 13. 급여 : 비과세 음식값 이런 것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6. 14. 상여금 : 명절 떡값 등도 포함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
  7. 16. 계 :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해 줍니다.

  8. 18. 중소기업 취업 청년 감면 90% : 받으시는 분은 여기 나옵니다.

    16번. 총 계급액 90%가 아니라고 화를 내시는 경우는 가끔 봤는데요, 해당 부분은 아래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 72. 결정세액 : 가장 중요한 소득세입니다.

    2020년에 (16)계만 벌어(72결정세액) 확정된 소득세가 이 액수라는 겁니다.

    즉, 2020년도 16번 총액만큼 돈을 벌고 72번 세액만큼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죠.

2020년 귀속부터 서식이 바뀌어 실제로 납부하는 세율이 몇 퍼센트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2페이지 오른쪽 하단 81. 실효세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더 이상 반환될 세금은 없다.

상기18번에서 90%미만이신 분은 보통 이 케이스입니다.

감면을 90% 다 안 했는데!
결정세액이 0원이라서!
그렇게 나온 거지 감면은 적게 해 준 게 아니에요.

73. 기납부세액 – 전 근무지 : 전직장이 있는 분들은 거기서 냈어 이거는 밑에 이어서

74. 기납부세액 – 현 근무지 : 현재 회사에서 올해 근무기간 중 납부한 세금

76.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기납부세액(전직장+현직장) = 연말정산환급세액 or 추가납부세액

일반적으로 2월 귀속 급여명세서 ‘연말정산 소득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차감 징수세액 = 연말정산 소득세

차감징수세액이 양수 ::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차감징수세액이 부의 수 ::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받는다.

중도퇴사하신 분은 ☞퇴사월 급여대장에 소득세에 반영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부분이 양수라면 추가 납부, 음료수라면 환급.

올해 회사가 여러 군데 있을 때, 연말정산 중간에 이직을 하시고, 여러 군데 있던 n개 회사에서 이중노동이던 2020.12.31일 기준, 계속 근무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세요.

말일 현재 두곳 다 계속 근무 중이라면 ▶ 원하는 곳에서 하면 되지만 보통 연봉이 높은 곳에서 하는 것 같아요.

이때 연말정산 장소에서는 전직 직원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이직원천징수영수증에 따라 확인 가능한 결정세액을

현현장 원천징수증 기납세액 – 종전근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가 여러군데면 저렇게 몇줄 나와요.이전 직장이 4곳 이상이라면.. 세 번째 줄에 합산해서 표시하면 알 수 있습니다.

아직 본적은 없습니다.

)

★만일 전직으로 결정세액이 있는데도 현직자리에서 기납부세액을 반영해주지 않는다면 수정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물론전직장+타근무지+현재직장의합계급여가맞는지도확인해야합니다.

제 글은 제 블로그에서 읽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