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제도 예금보호법을 알아보자.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제도 예금보호법을 알아보자.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자산 증식을 위해 예금과 적금 상품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안전자산을 관리하는 데도 꼭 필요하고 가입자가 살펴봐야 할 부분이 예금자 보호가 가능한 상품인지 여부입니다.

기업은행과 우체국은 예금자 보호를 할 수 없는 상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ELS처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도 많기 때문에 안전자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해봐야 할 중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금보장이 가능한 상품인가?(명시되어 있는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는 가능한가?

오늘은 매번 상품약관에 나오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개인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어떻게 지켜줄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자산은 중요하기 때문에 꼭 상품 가입 시 내용을 확인하고 상품 가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지급불능사태를 방지하고 보험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입니다.

예금지급불능 사태 방지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전성도 큰 타격을 입으므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는 예금보험제도다.

보험 원리를 이용해 예금자를 보호하는 이유는 같은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 기금을 적립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가입하는 부분인데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을 가입하는 논리다.

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자금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예금을 대신 지급할 재원이 금융회사가 납부한 예금보험료만으로도 부족할 경우 예보가 직접 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게 된다.

예금보험 구조는 금융회사가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예금 지급 불능 상태임을 인지했을 때 예금보험금일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 가입 금융회사가 취급한 예금 등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대상 예금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적배당형 상품인 투신상품은 보호대상이 아니며 운용실적이 좋은 경우에는 큰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운용실적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원금손실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 가입 시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은행의 비보호대상 상품에는 양동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 금융투자상품, 은행발행채권, 주택청약저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적립금, 특정금전신탁실적배당형신탁, 개발신탁이 있으며, 투자기관의 상품에는 금융투자상품, 청약자예금, 환매조건부채권, 금현물거래예탁금, 랩어카운트, ELS, ELB, ELW, CMA, 증권사발행채권 등이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제도의 한도액은 5천만원

예금자보호제도는 다수의 소액예금자를 우선 보호하고 부실금융회사를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예금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일정액만 보호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한도금액 5천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은행에 5천만원 이상은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조건 신뢰할 수 있는 은행권도 언제 어떻게 횡령이나 배임 등의 이슈로 인해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보금융회사의 보험사고 발생 시 1종 보험사고는 금융회사의 채무상황 악화 등으로 예금 지급이 정지된 경우, 2종 보험사고는 금융회사가 인허가 취소, 정산, 파산선고된 경우를 의미하며 공사 보험금 지급 공고 및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서울지역에서 발행하는 일간지 및 주요 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의 일간지에 지급기한, 구비서류 등이 포함된 보험금 지급공고가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예금자의 보험금을 지금 신청하게 되는데 지급대행기관 방문 신청 시 홈페이지, 우편물 등을 통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대행기관을 확인한 후 이용하기 편한 곳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통상 다음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이 입금 완료됩니다.

인터넷 신청 시 예금보험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절차를 통해 보여준 확인 절차를 거쳐 보험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금 지급 보류 및 지급 보류 해제의 경우는 두 가지 경우로 간주되지만, 보험금 지급 보류 대상은 불량 관련자 및 특수관계인 및 계열사, 임원, 보증에 의한 보류자 및 담보로 제공된 예금 및 질권 설정된 예금, 타인에게 가입류된 상태 및 무자원 입금된 예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