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산경투데이=강민정 기자)

“버터비어”에 버터가 없으면 소비자를 오도하는 것입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르비에’ 맥주 제조사 부루구루에 ‘제조일로부터 1개월’ 행정명령을 미리 통보했다.

제조사 부루구루 외에 판매자인 버추어컴퍼니와 GS리테일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버터를 넣지 않고 맥주에 ‘뵈르'(버터를 뜻하는 프랑스어)라는 상품명을 사용하는 것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블랑제리 뵈르는 지난해 4월부터 백화점, 편의점, 주류 판매점 임시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맥주맛 제품이다.

유통업체인 GS리테일은 ‘버터맥주’라는 용어가 고객들을 오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됐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GS리테일은 “블랑제리 뵈르비어(맥주맥주)는 2022년 4월부터 국내 유명 백화점 팝업스토어, 주류 판매점 등 300여개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이미 SNS상에서는 ‘버터맥주’로 불리고 있다.

같은 해 9월 처음 판매를 시작했을 때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용어를 차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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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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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버터맥주’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산경투데이=강민정 기자) ‘버터맥주’에 버터 안 넣으면 소비자 오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식약청은 맥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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