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와 본인부담비용 2022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2022년 의료급여수급권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및 본인부담비용

의료급여제도는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료 보장의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해 건강을 잃거나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매년 3가지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되며,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당해년도 기준으로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수급권자로 선정됩니다.

2022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의료급여법 제2조에 따르면 수급권자와 의료급여기관, 부양의무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수급권자”라 함은 같은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의료급여기관”이라 함은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을 말한다.

3. “부양의무자”라 함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수급신청자의 소득과 재산만 파악하게 됩니다.

단, 자녀가 고소득자이거나 재산이 너무 많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의료급여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해당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여야 합니다.

표에 나타난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액은 2022년 기준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구성되어 계산 방법이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경우 위와 같은 조건 중에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인정되며 대체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1종과 2종을 구분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선정되면 추가로 1종과 2종으로 분류됩니다 1종과 2종은 의료 급여 지원 내용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혜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입원과 외래 비용의 지원 범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의료급여 지원내용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선정되면 1종과 2종 모두 진찰, 검사, 처치, 수술, 재활, 입원, 간호, 이송, 약제 치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의료기관 모두에게 혜택을 받게 되며, 최소한의 본인 부담금만 내면 대다수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급여대상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2022년에는 흉부초음파(‘21.4.)에 이어 심장초음파(‘21.9.)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21.9.)와 척추MRI(‘21.12.) 등 국민부담이 커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다.

향후 추가 초음파·MRI 항목에서는 질환별·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종과 2종 수급권자의 경우 특수장비촬영(CT, MRI, PET)에 있어서 자기부담금에 차이가 생깁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범위가 넓기 때문에 차근차근 내용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