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공제 무주택자녀 한도 확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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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없는 자녀가 10년 이상 한부모와 함께 살면서 유산을 상속받으면 상속공제 한도가 현행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속증여세법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상속인 요건을 ‘무주택자’에서 상속일로부터 ‘각 가구에서 무주택자 또는 조상과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한 자’로 확대했다.

상속인이 상속인과 같은 집에 살고 있고, 상속인이 그 집을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숙인이 아닌 사실혼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공동생활주택 상속공제를 상속받은 집값의 80%에서 100%로 늘리는 방안을 추가하고, 공유재산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렸다.

국회토론회에서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부모와 동거하는 상속자녀 공제율 공제한도 80 → 100% 5억원 → 6억원

상속세와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만 제공하고 있으나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사망한 후 가족이나 친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의 취득자(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재산 원래 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으로 받은 금액이 일정액 이하일 때 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회 공제금액은 5억원이다.

이때 기본공제 2억원 + 인적공제액이 5억원 미만이면 일광공제 5억원을 선택할 수 있다.

배우자 공제 한도는 30억원이며 실제 상속재산도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면제구분 수면제한 1회 공제금액 5억원 5억원 기본공제 2억원 기본공제 2억원 + 인적공제 5억원 미만 : 일광공제 1인당 5억원(65세 이상) 5천만원 장애인 1,000만원 × (예상수명) 자녀공제 1인당 5,000만원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 미만 5억원 실제 상속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상속재산 X 30억원 법정상속으로 취득한 금융재산 2,000만원 미만 상속공제 : 동거주택의 주택가격 6억원 공제신고 후 금융재산 순가액 2억원의 100%를 상속·상실할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의 범위에는 중국 내외 거주자의 모든 자산과 중국 내외 비거주자의 모든 자산이 포함됩니다.

상속이 시작되는 곳은 고인의 주소에서 시작됩니다.

상속인의 주소는 중요하지 않으며 상속인이 주소 밖에서 사망하더라도 상속은 주소에서 시작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속에 관해서는 부동산 정보가 얽혀 있어서 안내는 해드리지만 세금 관련 상담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