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협의서 양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상속포기

대한변호사협회 가사전문 박서라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됩니다.

상속재산의 경우 공동상속인과 공유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과 함께 분할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유언, 합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을 금지한 경우 상속재산 분할이 불가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을 할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지며, 상속재산은 포괄적으로 이전되어 상속재산의 전부를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안에 따라 제외되는 재산도 존재하므로 각자의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금전채권, 채무와 같이 가분 채권과 채무의 경우 상속재산으로 인정되지만 상속이 개시되는 순간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와 관련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A은행에서 일시적으로 대출을 받아 상환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해당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습니다.

법원에 ㄱ씨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 신청에서도 확정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a씨는 돈을 갚을 재력이 없다는 이유로 대출금을 갚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ㄱ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ㄱ씨는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을 받을 생각이 없다는 뜻을 공동상속 ㄴ씨에게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ㄱ씨가 부친의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합의서를 작성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협의 내용에 따라 공동상속인 ㄴ씨가 부친의 아파트를 1인 상속받게 되며 소유권이전등기도 완료됩니다.

a씨는 ㄴ씨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고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지만, 해당 사실을 안 신용보증재단에서는 ㄱ씨와 ㄴ씨가 한 상속재산분할합의서에 사해행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사해행위 주장과 협의분할 취소를 요구하며, 맨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말소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본 소송에 대해 재판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상속재산에 관해 분할 합의를 한 것은 상속이 개시된 상태에서 상속인 간에 잠정적으로 공유 상태였던 재산을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이며, 이러한 상속재산 분할 합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돼 사해행위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된다면 공동상속인에서 제외됨으로써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인데, 이러한 ㄱ씨의 상속포기가 채권자의 기대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가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보다 더 악화시키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의 취소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ㄱ 씨가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고 이전에 상속재산분할합의서에 따른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

주장을 했는데요. 신용보증재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ㄱ 씨가 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상속 포기를 전제로 한 것이며 이는 적법한 절차로 상속 포기를 신고한 것이므로 사해행위 취소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채무자가 고인의 상속재산에 관해 상속하지 않기로 공동상속인과 합의하고 상속포기를 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황 때문에 뜻하지 않은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어요. 상속 재산분할에 관한 법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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