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존재확인 신청

대법원 1995. 3. 28. 판결 94m1447

1판

사실혼의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검찰청에 사실혼 존재 확인 신청 가능 여부

2. 판결요지

사실혼 관계의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현재의 또는 잠재적인 관계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한 사실관계의 존재 확인 신청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865조 및 인정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863조와 유추하여 생존 당사자가 과거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에게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의 사실상의 혼인관계

제865조(기타 사유에 의한 친족관계확인청구권)

(1) 845, 846, 848, 850, 851, 862 및 863항의 조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른 이유로 부모-자녀 관계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법 제863조(인정청구)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은 친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