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 세무사] 연차 사용 촉진 제도

안녕하세요!
부산 동구청 앞 (부산진세무서 인근)세무법인 ‘오름’입니다.

휴가를 떠나고 싶은 계절이네요.근로자들은 휴가 장려를 받아도 좋고, 사장은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니까 비용 절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란?

연차사용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요청하고 만약 근로자가 구체적인 휴가시기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5인 미만 기업은 적용하지 않으며, 법정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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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촉진 효과연차유급휴가를 사용기간 내에 사용할 수 없으면 수당으로 전환되지만,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수당으로 전환되지 않으며, 사용자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연차유급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시기, 수단(서면) 등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야만 유효하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사용 촉진 수속 연차 휴가의 사용 촉진은 수속이 있습니다.

노동기준법의 근거로서 1년 이상의 노동자와 1년 미만의 노동자의 사용촉진 방법은 조금 다르므로 아래의 설명을 참고하십시오.

근거 : 근로기준법 61조

근로기준법 절차 내용을 그림으로 보기 좋게 적어보았습니다.

< 1월 1일 입사자 기준 >

1년 이상-2회 촉진→1년 미만-4회 촉진

*통지수단 : 서면 – 정해진 서식은 없으니 자율적으로 작성해주세요.사용자→근로자: 미사용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통지서근로자→사용자: 미사용연차유급휴가사용계획서지정통보시: 미사용연차유급휴가사용시기지정통보서- 전자결제시스템을 사용하는 회사는 전자결재로도 가능하도록 도입하는 회사도 있으나, 그 외에는 모두 개인별 서면제출이 원칙입니다.

(이메일, 사내게시판 게재는?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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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법은 간단히 말해서 노동자의 일급·잔여 연차수입니다.

통상임금 = 기본급 + 수당 + 상여금 > 통상임금 (약 1개월간의 급여) 209 (1개월간의 근무시간) = 시급계산 > 시급 x 8시간 =

일급계산 x 잔여일차 = 연차수당

사업장은 중도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 미사용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전환해 보상할 의무를 지닙니다.

근속기간 1년 미만 중도 퇴사자의 경우 만근하지 못한 달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무법인 오름 부산점에서 파대표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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