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처하는 방법은 산재사망사고

산재 사망 사고는 예상할 수 없는 재해일까요?

업무 중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근 새로운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동계에서 산업재해는 예방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던 만큼 앞으로는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은 사회적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뉴스 기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결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설 연휴 이후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휴 동안 잠잠하던 생산 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3월에는 특히 추락, 끼임 사고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락, 끼임 사고는 안전 수칙과 의무 사항만 철저히 지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사고현장을 살펴보면 대부분 안전벨트, 안전벨트 등 장비 미지급, 비상시 기계작동을 멈출 수 있는 비상버튼 고장, 현장 안전관리자의 감독 부재 등이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업주 또는 회사의 책임이 다분히 있는 사망 사고는, 산업 재해 보험 급여를 유족 분들이 신청해, 책임을 묻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중한 가족을 잃은 충격과 상실감으로 인해 이러한 절차에 쉽게 도전할 수 없는 만큼 주변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 방법입니다.

산재 사망 사고 발생 후의 절차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먼저 경찰의 조사가 진행됩니다.

어떤상황에서어떤이유로사고가발생했는지조사가이루어지고,이때근로복지공단이나고용노동부에서현장조사가나오기때문에산재신청이자연스럽게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여기에서 사업주가 사실관계를 왜곡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업무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 독단적으로 수행하다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공단 담당자와 유족들이 수시로 소통해야 합니다.

올바른 사실관계가 정리되면 유족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세요. 이 때, 동료 노동자의 증언이나 업무 지시의 내용이 담긴 메세지나 통화 녹음, 사고 장면이 녹음된 CCTV등을 추가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조사하지만 재해 입증 책임은 이재민 본인 또는 가족에게 있기 때문에 추가 자료는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산재 사망 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산재 신청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절차가 손해 배상 청구가 됩니다.

유명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즉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동안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업무 환경, 업무 강도 등을 조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안전 배려 의무’라고 합니다.

이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당연히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전 및 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단지, 실제로 보상이 지불될 때까지는 합의나 소송이라고 하는 수속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을 단단히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회사측과의 합의는 가급적 전문가의 협력을 얻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발생 후 곧바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때 합의서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추후 민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이 추가돼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서명을 하게 되면, 그 후 추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먼저 합의를 제안한 상황이라면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일단 보류해 두었다가 상황이 충분히 정리된 후에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충분한 보상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재 사망 사고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선, 사실관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사업주에 의해 왜곡될 수도 있고, 조사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뿐만 아니라 공단 관계자들과도 소통해야 하기 때문에 유가족들의 부담이 매우 클 것입니다.

이런 부담은 혼자 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민형사, 가사와 마찬가지로 산재에도 전문성을 가진 법률 전문가가 있고, 어려움에 처한 재해자를 돕기 위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족급여가 불승인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업무상의 인과관계나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승인 되었을 경우는 이의신청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만, 유족 급여는 공단이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기 때문에, 이의 제기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전달하고 싶은 것은, 신청, 불승인, 손해배상까지 길고 넓은 범위에서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기 위해서

전문가를 찾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선 성공 사례를 확인함으로써 사건 수행 능력이 있는지,산업 재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선이나 방문 상담을 통해서 나의 이익을 보호해 주는 대리인을 사람 대 사람으로 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기준으로전문가를선택한다면분명히좋은결과를얻을수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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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중대재해 특화 법무법인 마중 / 산재 최대규모 로펌 / 근로복지공단경력 / 산재·제판위 위원 / 전문가 70명 / 2800건 수행 / 대한변협 인증 산재전문 변호사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추천 / 변호사 상담 majunglaw.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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