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법률사무소 실생부인의 소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강남법률사무소 실생부인의 소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강남법률사무소 실생부인의 소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강남로펌 L&S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에는 실생추정과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844조에 의거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한다는 것, 혼인한 날로부터 200일이 지나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하는 것, 혼인이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도 남편의 아이로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요즘처럼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어 남편의 자녀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해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이러한 민법 규정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새로 마련된 제도가 바로 실생부인의소입니다.

과거에는 요즘처럼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어 남편의 자녀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해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이러한 민법 규정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새로 마련된 제도가 바로 실생부인의소입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이름 그대로 민법상으로는 아버지의 친생자이지만 실제로는 친생자가 아닌 경우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부정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 원고 자격을 갖게 되고, 피고는 원고 자격을 가진 부부 중 다른 한쪽 혹은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남편이 실생 부인의 소를 많이 제기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아내가 실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자신이 아이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친생부인의 호소를 통해 가족관계를 정리하려고 할 것입니다.

보통 남편이 실생 부인의 소를 많이 제기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아내가 실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자신이 아이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친생부인의 호소를 통해 가족관계를 정리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건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이혼을 하지 않은 채 아내가 혼외자녀를 출산했다면, 그리고 그 후 이혼을 했다면 그 아이는 민법의 실생추정에 따라 전 남편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아이의 친아버지와 다시 혼인을 하고 아이를 친아버지의 자녀로 오르게 하려면 이 친아버지의 호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가 있으면 거기서 부부의 관계가 끝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해요.만약 아이의 친아버지와 다시 혼인을 하고 아이를 친아버지의 자녀로 오르게 하려면 이 친아버지의 호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가 있으면 거기서 부부의 관계가 끝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해요.실생부인의 소는 일반적으로 자녀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자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자녀의 경우 출생증명서와 유전자시험성적서가 필요합니다.

실제 과거 민법에 따라 실생추정을 둔 이유는 유전자 검사 등 친아버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유전자 검사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부모와 자녀 관계를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또 소송을 진행할 때 이러한 자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 과거 민법에 따라 실생추정을 둔 이유는 유전자 검사 등 친아버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유전자 검사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부모와 자녀 관계를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또 소송을 진행할 때 이러한 자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본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제척기한도 잘 알아야 합니다.

실생부인의 소는 자녀가 실생자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년이라는 기간을 제척기한으로 삼은 이유는 이미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자녀와의 관계가 상당히 진전되어 있을 것이고, 만약 이 관계를 당사자 한쪽이 함부로 끊으려 할 경우에는 자녀가 법적으로 불안정한 지위에 있어 자녀의 복리를 크게 해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생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법적으로 실생자 관계를 승인하거나 제척기한이 지난 경우 실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기간 내에 이처럼 실생부인의 소가 제기되고 최종적으로 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지면 바로 관계가 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판결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기관에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여야 친자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생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법적으로 실생자 관계를 승인하거나 제척기한이 지난 경우 실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기간 내에 이처럼 실생부인의 소가 제기되고 최종적으로 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지면 바로 관계가 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판결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기관에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여야 친자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친생부인의 소외와 비슷한 성격의 친생부인 허가 청구도 존재합니다.

실생부인허가청구란 앞서 말씀드린 민법 실생추정의 세 번째 항목인 혼인이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도 남편(이혼한 경우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내용이 문제가 되어 신설된 규정입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종료된 시점에서 300일 전에 탄생한 자녀는 엄격히 전 남편의 실생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내는 전 남편을 피고로 지정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거기에 이 과정에서 전 남편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알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소송을 고의로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분의 출생신고가 늦어져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강남로펌 이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실생 부인의 곳이 아닌 실생 부인 허가 청구를 통해서 전 남편이 관여하지 않아도 보다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실생 추정을 배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실생부인의 소는 아무래도 소송의 개념을 띠고 있기 때문에 최소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실생부인허가 청구의 경우 자료 준비가 확실하고 절차만 잘 밟으면 1~2개월 안에 끝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실생부인의 소는 아무래도 소송의 개념을 띠고 있기 때문에 최소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실생부인허가 청구의 경우 자료 준비가 확실하고 절차만 잘 밟으면 1~2개월 안에 끝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생 부인의 호소, 그리고 실생 부인의 허가 청구까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절차나 의의에 차이는 있지만, 두 제도 모두 부모와 자녀 관계가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까다롭고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법원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아니면 얻더라도 그 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소송을 진행할 때 강남법률사무소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권합니다.

그만큼 법원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아니면 얻더라도 그 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소송을 진행할 때 강남법률사무소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권합니다.

로펌 엘앤에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0길 8 녹명빌딩 10층로펌 엘앤에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0길 8 녹명빌딩 10층로펌 엘앤에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0길 8 녹명빌딩 10층로펌 엘앤에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0길 8 녹명빌딩 10층로펌 엘앤에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0길 8 녹명빌딩 10층로펌 엘앤에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0길 8 녹명빌딩 10층로펌 엘앤에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0길 8 녹명빌딩 10층로펌 엘앤에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0길 8 녹명빌딩 10층로펌 엘앤에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0길 8 녹명빌딩 10층로펌 엘앤에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0길 8 녹명빌딩 10층로펌 엘앤에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0길 8 녹명빌딩 10층